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.
대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주택도시기금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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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
소득 조건
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자산 조건
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
연령 조건
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대상주택
임차 전용면적
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임차보증금
3억원 이하
대출금리
부부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리
임차보증금
연 1.8% (2천만원 이하)
연 2.1% (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)
연 2.4% (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)
연 2.7% (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)
특정 기간(2020.5.8 ~ 2020.8.9)에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계좌는 소득구간별로 연 1.8% ~ 2.4%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.
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
차상위계층 : 연 1.0%p
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
연 1.0%p
장애인 / 노인부양 / 다문화 / 고령자가구
연 0.2%p
추가우대금리(중복 적용 가능)
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
연 0.2%p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4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
연 0.1%p
다자녀가구
연 0.7%p, 2자녀가구 : 연 0.5%p, 1자녀가구 : 연 0.3%p
청년가구(만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 이하, 보증금 3억원 이하, 대출금 1.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)
연 0.3%p
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.
대출한도 및 기간
호당대출한도
2억원 이하 (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.5억원 이하)
대출비율
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담보별 대출한도
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무소득자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 × 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 × 4.0 |
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기간
2년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자산심사 관련
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
해당 내용은 법령 및 지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,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